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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故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법적 효력없고 부자연"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 유언장 반박…"발견 상황도 부자연스럽다"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자료>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의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신동주 회장은 24일 공개된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과 관련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나 이는 고 신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유언장이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으나 그 이후인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한데다 2016년 4월 촬영된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하는 상황도 매우 특이하고 부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롯데 측이 지난 1월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유언장은 없다"고 언론에 공표했음에도 5개월여가 지난 지금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에 위치한 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하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나 과거 신 명예회장의 비서 증언에 따르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 신동주 회장 측 주장이다.

앞서 롯데지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뒤늦게 신 명예회장의 사무실과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으며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회장을 롯데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발표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한일 양국의 롯데그룹 임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창업주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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