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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양도소득, 2023년부터 과세…증권거래세 0.1%p 인하"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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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해 적용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
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합니다.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학대됩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할 방침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로 하향됩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방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이 결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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