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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 낸다…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주식양도세 확대하고 거래세는 낮춰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김혜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2,000만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오는 2022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 냈던 양도세 범위가 내년 3억원으로 낮아지고, 오는 2023년부턴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을 고려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오는 2022년부터 신설한다.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의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천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0.1%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인하되면,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농특세는 0.15%로 낮아지게 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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