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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천만원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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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2천만원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또 금융소득은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의 세율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0.25%의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0.15%까지 낮춥니다.

대신 2023년부터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부과합니다.

단, 주식양도 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깁니다.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역시 2022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손실은 최대 3년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적금의 이자, 채권 이자,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원을 더합니다.

납부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되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이 발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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