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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中企 기술탈취 분쟁, 신속히 조정·중재해나갈 것"

-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이후 첫 회의
신아름 기자

중기부는 25일 5차 상생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열린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 중인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 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돼 조정이 추진 중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생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쟁 사건들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와 협업도 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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