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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은 합헌"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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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영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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