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굿걸’, 성기 희화화 + 성행위 유추 가사에...결국 ‘법정제재’

유지연 이슈팀



선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Mnet 예능 프로그램 '굿 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 걸')가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 2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굿 걸'은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굿 걸'은 지난달 14일 첫 회에서 방송된 가수 퀸 와사비의 무대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퀸 와사비는 첫 회 크루탐색전에서 '안녕 쟈기?'와 룩 앳 마이!'(Look At My!)를 믹스한 곡으로 무대에 올랐다.

가슴이 파인 붉은색 상의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무대에 선 퀸 와사비는 자세를 낮추고 엉덩이를 앞뒤로 흔드는 '트윌킹'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성행위 등을 유추할만한 노래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19일 청소년 보호시청 시간대에도 재방영되기도 했다.

이에 '굿 걸'은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 평등), 제 44조(수용 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사진=엠넷)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