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이 부회장 측
고장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검토했다. 현안위 위원 14명은 약 9시간 동안 기소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불기소 권고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 관게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온 만큼, 향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는 데 있어 부담감을 안게 됐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