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이 부회장 측고장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검토했다. 현안위 위원 14명은 약 9시간 동안 기소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불기소 권고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 관게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 관게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