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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물량 급증에...택배업계, 노동법 위반 '수두룩'

고용노동부 총 28곳 근로감독...노동관계법 위반사례 243건 적발
이유나 기자



대다수 대형 택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불법 파견,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11곳)와 하청업체(17곳) 등 총 28곳에 대해 최근 근로감독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총 243건(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는 원청업체인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곳 중 8곳에서 총 15건, 하청업체 17곳 전체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기초 노동질서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28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0건 △주휴수당 미지급 6건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5건 등이다.

불법파견도 7곳(1차 하청 2곳, 2차 하청 5곳)이 적발됐다.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 일부(2곳)가 2차 하청업체(5곳)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실시해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 등 총 1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상당수 비정규직인 택배회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다"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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