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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3단계 땐 "음식점 9시 이후 영업 불가"

박미라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혼재되는 등 시행 한계가 존재했다"며 "기준 및 조치 사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1단계ㅡ>2단계ㅡ>3단계) 전환 시 적용되는 주요 지표는 ①일일 확진자 수 ②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③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④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해당 지표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와 집단감염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지수, 방역망 통제력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와 동일·스포츠 입장 관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행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1단계가 시행되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실외 100인상 대면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단계 시 스포츠 행사 무관중…등교수업·원격 수업 병행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때만 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교수업 중단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단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만 예외를 허용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만 정상 운영…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도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권역과 지역별 차등화도 지자체와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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