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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승용차 개소세 30%인하…공인인증서 대신 생체인식 등도 가능

기재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재경 기자







하반기에는 승용차를 살때 내는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30%인하된다. 인터넷으로 금융업무를 볼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들도 허용된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를 통해 30개 정부부처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의 변화를 정리했다.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하된다.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가 1.5%로 적용됐지만 하반기에는 3.5%로 바뀐다. 감면폭이 줄어든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올해 12월 10일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실직시엔 실업급여, 출산시에는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다.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을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은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된다.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의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해수욕장 이용자는 개인 파라솔을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신체접촉도 주의해야 하면 체액 배출이나 음식물 섭취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 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최대 0.5%(국내 운항선받은 최대 3.5%)인데 9월부터는 최대 0.1%로 적용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현재는 34개인데, 하반기부터는 77개 지역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세종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 등록한 배출등급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나 LP가스를 쓰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눈이나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 대책에 따라 상복부(2018년),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2019년), 자궁 등 여성 생식기(2020년) 등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만 보험적용을 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13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8월 정식 오픈한다. 드론의 등록(장치신고, 사업등록 등)부터 운영(비행승인, 항공사진촬영허가 등),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된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한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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