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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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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돼 3.5%로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나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눈이나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하반기에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돼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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