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코로나19]방역당국 "사업장 여름휴가, 9월까지 분산운영 요청"

박미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분산과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해 시행토록 지도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9,375개소가 7월 초부터 9월 초·중순까지 휴가를 분산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당초 7월 말부터 8월 초 2주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던 기업체 휴가를 2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방노동관서가 여름휴가 실태조사와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안내한다.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해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며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사업장도 기존 낮 12시~오후 1시로 고정되던 구내식당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시차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2부제는 오전 11시30분과 낮 12시30분, 3부제는 오전 11시30분과 낮 12시, 낮 12시30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식사 대기할 때에도 개인 간 간격을 유지하고 식탁 일렬배치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켜야 한다.

고용부는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권고·장려사항이며 강제력은 없다. 잘 지키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없다.

윤 반장은 "코로나19는 노동자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는 밀집도를 낮춰 노동자들의 건강, 사업장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성격"이라며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협의체를 통해 홍보하고 독려·점검하고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