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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위험 '공동재보험'에 이전 가능…RBC 제도 개선


증안펀드 출자액 신용·시장위험도, 개별주식보다 낮게 적용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인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RBC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리·신용 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한 보험 부채를 고려해 금리 위험액을 줄일 수 있다. 그 결과로 재보험사의 보험 부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증가한다.

공동재보험은 한마디로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을 뜻한다.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자산(재보험 자산)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또 헤지(위험 회피)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 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헤지 목적의 금리 파생상품은 9월 30일 적용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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