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금지시한 6월말→9월말 연장
이재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고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