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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넘겨…업종별 차등적용도 '무산'

-최저임금위원회, 29일 세종청사서 '3차 전원회의' 개최
신아름 기자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 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영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역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노동계는 절대 반대를 표명하며 추후 논의에 진통을 예고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지금껏 구분 적용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지만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이 법정시한이지만 업종별 구분에 최선을 다하고 추후 인상률을 논의할 때 일자리 지키기, 기업을 생존하게 만드는 두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시한인 이날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상률 논의는 사실상 다음으로 미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차등적용은) 업종 선정 문제와 업종 간 갈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제도지 고용주 보호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절대적 기준과 원칙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오는 8월 5일로부터 최소 2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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