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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DLF 중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허윤영 기자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하나금융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이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DLF 사태로 부과 받은 과태료는 197억 1000만원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DLF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지난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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