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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안전관리비 추가 확보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행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하고 안전관리비 추가 확보
박수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하고 안전관리비를 확보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용과 관련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고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를 기존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등 3종에서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세분화해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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