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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완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시 국회 제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3개 법안 병합해 국무회의 통과
이수현 기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의 공시는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각각 3개 법안은 당초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금융위는 3개 법안을 병합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이 공시되고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돼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펀드 매니저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범위도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으로 확대했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허용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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