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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홍콩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문정선 이슈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7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 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SCMP에 상무위 회의가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이나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설립될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기구로, 홍콩 정부를 감독·지도·지원하고 법을 위반한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홍콩의 안보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 홍콩 당국은 보안법과 관련, 해당 법안은 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홍콩 주민들의 자치권이나 자유, 투자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보안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캐리 람 홍콩정부 수반은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보안법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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