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 6개월서 3개월로 단축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17곳…전월비 14곳 감소문정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미분양 주택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선정사유에서 벗어날 경우 6개월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된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선정 기준에 따라 HUG는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과 지방 16곳,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HUG는 매달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곳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 등이다.
이번에는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달(31곳)보다 14곳이 줄었다.
한편 지난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849가구의 약 54%를 차지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