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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전액 돌려받는다…사상 첫 10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판매사·운용사 중과실" 사상 첫 100% 배상
허윤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들이 판매사로부터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1일 분조위 개최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는 총 2438억원으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민법 제109조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판매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에서 상당한 손실(76%~98%)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허위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자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판매 과정에서도 일부 직원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을 추진했다"며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 통상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이었다. 역대 최대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배상비율은 80%였다. 분조위는 상품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높은 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번 사안은 금융사에 과실이 100% 있다고 봤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 500명, 법인 58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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