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서울시, 신성장산업 창업가에 '반값 임대료' 1년간 지원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임직원에 1년간 주거비 절반 지원
문정우 기자

창업가에게 지원되는 셰어하우스(커먼타운) 역삼동 트리하우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신성장산업 창업가들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섰다.

시는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창업가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창업인들을 위한 방안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50%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한다.

시가 지정한 3개 셰어하우스 60실과 주거바우처 제공 176명 등 총 236명을 대상으로 33억원을 지원한다. 1년간 셰어하우스 입주와 주거바우처 지원 모두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대표가 공동대표로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만 지원한다.

창업가에게 제공하는 셰어하우스는 8월부터 1년간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3곳에 마련된다. 욕실을 포함한 침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의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계약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를 관리한다. 계약서 제출 후 매월 1회 실제 거주사실이나 임차료 납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개별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으로 선정되며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 소재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 동안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정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서울 밖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민간전문가 추천을 통해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의 발굴해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가들이 마음 편히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