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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2만원에 생맥주 2만원 주문 가능해진다...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

대형마트용 주류 가정용으로 통합돼
주류 제조장서 다른 제품 생산 가능해져
박동준 기자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음식값 이내에서 주류를 함께 배달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1회에 주문받은 총금액 중 주류 판매액이 50% 이하인 경우'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주·맥주·막걸리·고량주 등의 주류를 시켜도 된다고 규정했다.

대형 매장용 소주와 맥주 등도 사라진다. 앞으로 대형 매장용 주류는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기존 소주와 맥주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대형 매장용·유흥음식점용·면세용으로 구분됐다. 이 중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나눠져 판매됐다. 이 때문에 주류 생산·판매업자는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 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가정용을 세금 계산서 없이 구매해 음식점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구분해뒀던 것"이라면서 "무자료 거래가 대부분 사라졌으므로 주류 생산·판매업자의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 관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 화장품·빵·장아찌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설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도 짧아진다. 국세청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 방법(레시피) 승인'(15일 소요)과 '주질 감정'(15일 소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규정을 고쳤다. 앞으로는 이 2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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