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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만기대출 연장 검토"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금융감독원·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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