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 과실→전액 환불'…라임發 펀드 판매사 '철퇴' 예고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안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사상 처음으로 100% 배상 결론을 낸 겁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속여서 판 책임을 판매사가 지라는 건데요, 이번 결정이 끼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부실을 인지하고 펀드 기준가를 멋대로 조정한 증권사와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기재한 운용사.
손실률이 이미 98%에 달한 펀드를 투자성향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은행.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게 철퇴를 내린 배경입니다. 금감원 분조위가 100% 배상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했습니다. ]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만한 건 근거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데,
쉽게 말해 판매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언제든 100% 배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시작되지만, 이 규정을 활용하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 구제에 더 빨리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결정은 다른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최근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사기 판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