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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되자 '꼼수 위장전입'하는 집주인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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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17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를 분양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겼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건데요. 빈집에 전입신고만 하고 정작 다른 곳에 거주하는 꼼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6.17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집주인이 전세를 빼고 빈집에 주소지만 옮겨도 되냐는 글이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설립 전까지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A 공인중개업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다른 곳 가서 사는거죠. 주차하기도 힘들고 녹물 나오고 하니까 비워놓는거죠. 빈집으로 놔두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관리비 내고 내 계좌에서 다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내버려둔채 실제로는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때 실제 전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군 수요를 위해 낮은 가격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대치동이나 목동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들고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가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버렸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분간 꼼수 위장전입을 통한 빈집과 밖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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