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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납품대금 제값 받으려면 중기중앙회가 나서야"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 조성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신아름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 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에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기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 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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