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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부실 속인 라임펀드 전액 배상"..첫 계약취소 파장은?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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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실은 속이고 수익률을 부풀린 일종의 사기 계약을 무효화 시킨 판정입니다. 최근들어 라임펀드 말고도 환매중단을 일으킨 문제 펀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액배상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이슬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환매 중단된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 중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다뤘어요. 투자원금을 전부 돌려주란 결정인데 일종의 사기라고 본 거죠?

기자> 네, 금감원은 재작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611억원을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알고도 속인 시점 이후에 팔린 펀드상품은 계약 무효라고 본 건데요.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임과 얽힌 신한금투 본부장이 형사 재판 중이라 사기 행위란 말만 빠졌지, 사실상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라고 봤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를 다룰 때,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두가지를 고려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선 전액배상이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착오 계약취소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환매중단된 여러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만 분쟁조정을 다룬 것도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했고, 투자금이 전액 손실이 날 걸로 추정되고 있어섭니다.


앵커> 여기서 불법행위는 라임과 신한금투의 공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핵심은 부실을 알고도 감추고, 수익률이 나는 정상펀드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거죠?

기자> 네, 최초로 라임이 무역금융펀드를 팔기 시작한 건 2017년 5월부터인데요.

TRS계약, 그러니까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빌려 운용규모를 키우는 스왑계약을 이용해서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펀드가 IIG란 펀드인데, 문제가 생긴건 재작년 6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기준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단 사실을 신한금투가 모를리 없었겠죠.

그런데도 신한금투는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해서 매월 0.45%씩 상승하는 걸로 조정했고, 문제 펀드와 정상 펀드를 섞어 멀쩡한 펀드에까지 부실이 전이되도록 투자구조도 바꿨습니다.

정상적으로 환매자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 말고도 환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펀드를 월별 환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에 가입돼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고선 절반은 가입하지 않은 곳에 투자했습니다.


앵커> 일단 투자금 100%를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건가요?

기자>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입니다.

금감원은 계약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라임자산운용이 아니라 판매사들이니까 직접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용사가 허위사실을 투자제안서에 써놓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이 면밀한 검증없이 엉터리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전액 환불 대상인 1611억원은 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컸고, 신한금투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분쟁조정 안건에 올라온 대표 사례를 보면 판매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장학재단에다가 이미 76% 부실화된 펀드 판매한 뒤 손실보증각서까지 써줬고, 70대 주부를 거짓말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만들어서 이미 원금 83%가 부실이 난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추천해달라는 50대 직장인에게는 98% 부실이 난 펀드를 판매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앵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인데, 판매사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전액 배상을 수용할까요?

기자> 금융회사들이 순순히 100%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숩니다.

최근 키코 문제에서 보듯 은행들이 금감원의 배상권고에도 불구하고 배임 문제를 들어 줄줄이 불수용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충분한 법리관계를 따져 나온 결과기 때문에 수용하길 기대한다면서도, 각각의 금융회사가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라임에 앞서 터졌던 DLF 사태와 견줘 배상책임이 과하다고 불만일 수 있는데요.

금감원 분조위는 DLF 사태의 경우 80세 치매노인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 은행에는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라임 펀드를 전액 물러주라는 결정이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두 펀드는 손실 회복 가능성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LF는 당시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에서 판매됐다 하더라도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무역금융펀드는 계약 체결시점에서 이미 투자자산인 IIG펀드의 부실이 발생했고 청산절차 개시 이메일이 와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판매사가 추후 운용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
해 배상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펀드에서 줄줄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금감원 결정이 여타 펀드 배상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라임 펀드 사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들어서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환매 중단된 펀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라임 펀드 관련해서 사상 첫 금융투자 상품 전액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판매사들은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인데요.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급적 7월부터 판매사 관련 제재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벌써 환매가 연기된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선 라임 펀드처럼 판매사 측이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판매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수있는 나쁜 선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배상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오후에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시 내릴 수 있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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