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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전 직원 상대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박미라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허위주장을 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민형사소송 및 ITC(국제무역위원회)를 제소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오는 6일 ITC 예비판결을 앞두고 "ITC에 제출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고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누가 거짓을말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K바이오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매국적 기업 활동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지난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FDA에서 승인받으며 K-바이오 쾌거를 낚았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을 제출해 방해공작을 펼쳤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톡스 제조사로서 미국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과 손을 잡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다"고 피력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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