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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보상' 권고안 놓고 판매사 '장고' 거듭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금감원 분쟁조정안 두고 장고 돌입
수용하면 후폭풍 상당…환매중단 펀드 투자자 100% 배상 요구↑
일부 라임 투자자, "조정안 수용하라" 집단행동 예고
허윤영 기자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규모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에 대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가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투자상품에 대해 전액반환을 권고한 건 사상 처음이여서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사한 펀드 손실 사례가 있어 이번 전액 배상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될 경우 고객과 분쟁이 더욱 촉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정문이 늦어도 다음주 중 각 판매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은 판매사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전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가 100% 반환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민법 109조에서 규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100% 배상을 해야 하는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곳이다.

판매사들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전날 금감원이 밝힌 것처럼 라임운용과 신금투의 과실이 워낙 명백해 각 판매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 배상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이 줄줄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키코(KIKO)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은행이 키코 배상권고를 거부했는데 앞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배상안을 받아들인 이후도 문제다. 100% 배상해야 하는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1611억원으로 전체 라임펀드의 판매액의 약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들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의 투자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주 하나은행 본사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 이들은 라임펀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최근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입자들이 모인 단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원금 전액 반환의 길이 열린 셈”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선 (분쟁조정안을) 거부해도 수용해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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