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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영업 지역, 광역권으로 확대…비조합원 대출 가능

이충우 기자

앞으로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이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된다. 부산의 한 대형조합을 예로 들면 자금력만 있다면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인을 두고 대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영업구역 확대안을 추진하면서 비조합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지역 확대에 따른 부실 대출 우려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신설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대출 영업구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영업구역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한된다.


당초 신협은 국회서 신협법을 개정해 여ㆍ수신 영업구역 모두 광역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 개정 작업은 무산됐다. 신협 조합이 급격히 대형화될 경우 설립취지인 지역밀착 영업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즉 여신에 한해 영업구역을 넓혀주는 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조합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구역이 광역권으로 넓어진 점을 고려해 고객이 굳이 조합을 찾아 가입하지 않더라도 모집인 등을 통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지역금융 취지를 살리라는 차원에서 권역 외 신규 대출은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영업 구역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처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대측 등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다른 금융업권처럼 신협도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상호금융업권으로의 불건전 대출 쏠림을 방지할 필요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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