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고금리 미끼 역외보험, 피해시 보호 못받아…허가제·가입제한 필요"

보험연구원,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유지승 기자

자료=보험연구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과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보호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고금리를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역외보험거래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역외보험은 보험계약자들이 국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역외보험을 통해 국내 보험소비자들은 외국보험회사와 거래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 등 기업성보험을 역외보험의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가계성(개인)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거래를 하기 전 외국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 제 186조 제 2항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역외보험이 허가된 보험종목에 한해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