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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강화될 듯…정부·여당, 논의 착수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시 12·16대책보다 세율 강화 전망
이수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당정협의를 열고 종부세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당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해 보다 강화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수정안의 초점은 투기성 매매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 중 과세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부담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을 12·16 대책에서 밝힌 것보다 높이거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과표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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