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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거래대금 '고공행진'…증권사 2분기 실적 '낙관론' 확산

1분기 적자 증권사 속출한 반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 커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수익에 긍정
이수현 기자


증시거래대금이 역사적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1분기 코로나19로 쓴맛을 본 증권업계가 2분기에 턴어라운드(실적개선)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누적 거래대금은 약 2,29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대금이 2,287조 6,000억원 규모인데, 올 들어 반년 만에 이미 작년 한해 거래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연간 거래대금 최대 기록인 2018년 2,799조 7,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시 거래대금이 '고공행진' 추세를 이어가는 건 증시에 '동학 개미'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장세를 가르던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가 증시의 큰손으로 급부상했다.

실제 올해 증시 누적 거래대금 가운데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1,671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72.9%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개인 거래 비중 64.8%과 비교해도 8.1%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개인 투자자 대금이 큰 규모로 증시에 유입되며 1분기 부진했던 증권사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대금 증가와 비례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실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을 7,324억원으로 추정했다. 1분기 514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투심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거래대금 증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앞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하며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로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시장은 단기적인 악재로 진단했다.

길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현재처럼 상장주식의 대주주(연말 기준 단일 종목 보유가치 10억원 이상) 양도세 과세 기준 탓에 연말 양도세를 피하려는 큰손의 대량 매물이 하반기부터 쏟아져 시장수급을 교란하는 만성적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양도세를 무는 투자자가 거의 없어 세수 확보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수급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과세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손익통산(전체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쳐 수익이 난 부분에 과세)과 손실이월공제(손실이 난 금액을 이듬해 투자손익 합산시 반영해 과세기준을 줄여주는) 등을 도입하기 때문에 투자상품간 간섭을 줄이고 세제혜택 상품의 차별성을 높여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일반주식과 채권펀드, 해외펀드 등 각 투자상품과 유형별로 세율이 천차만별이고 전체 투자수익 전체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펀드 등 일부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걸림돌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증권업계에 장기적 호재란 평가가 존재한다. 실제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오랜 기간 정부와 국회, 당국에 건의했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아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의 5%(3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 영향은 단기 미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해외 주식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경우에도 증권사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해외주식 수수료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위탁매매 수수료마진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훨씬 높아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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