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옵티머스운용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대부업체 대표 등도 포함…'부정거래·사기' 혐의 적용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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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검찰이 '운용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약속과 다른 부실 자산에 투자해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5일 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와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 공범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미체포 상태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한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추가 환매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 규모는 5월 말 기준 5,172억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