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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 손정우, 3번째 인도 심사...미국 송환 결정 날까?

문정선 이슈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3번째 인도심사가 오늘(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6일 열린 2회 심문기일에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했으나,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과 개인 신병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앞선 2번의 심문기일에서 손씨 변호인과 검사가 손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먼저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 없어 손씨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손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을 처벌할 경우 손씨를 공범으로 엮어 한국에서 처벌받은 죄명으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 사유인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만 처벌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검찰이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만약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면 기판력이 생겨 이번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손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증과 관련한 주장에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미국 정부도 인도를 허가받은 범죄만 처벌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별도의 보증서는 필요 없다고 논박했다.

검찰은 "저희가 인도하는 범죄 자체가 손씨의 개인범죄"라며 "그걸 넘어서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수천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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