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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달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혁신·보안 균형 첫걸음"

김이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 척결을 추진하고,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에도 나선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한다"며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은 업무중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보안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빅테크(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항공 보안검색이 강화돼 개별 승객들의 불편이 증가했으나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금융도 마찬가지로,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의 작은 불편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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