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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무슨 일이…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1라운드 '종료'

美 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나보타' 10년 수입 금지
'2라운드' 국내 민·형사, 행정소송 줄예고
석지헌 기자

5년을 끌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 1라운드에서 결국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 10년 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오는 11월에 본 판정이 나오지만 ITC의 예비 판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판정이 사실상 결론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A형 '메디톡신'


◆ "균주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둘러싼 싸움"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내놨다. 이후 2016년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출시한 보톡스 제품에 대해 '대웅제약이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추가로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웅제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자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 취소 이슈를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ITC가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ITC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톡스 전쟁 '1라운드'는 일단락된 모습이다.



◆ 끝나지 않은 전쟁…국내 소송 2라운드 '예고'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며 "향후 메디톡스의 허위자료와 과학적 오류 등을 밝혀 최종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도 기다리고 있다. 중소벤처부가 행정조사에 나섰지만, 대웅제약 측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해달라며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두 회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할 행정 소송 등에 줄줄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 판정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된 제품임이 밝혀졌다"며 "ITC의 판결을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와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ITC 소송 승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균주 출처라는 이유에서 시작됐고 이 출처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면서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행정소송은 민형사 소송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고 메디톡스 측 변호인단이 균주 출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재판부에서도 ITC소송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 남은 건 상처 뿐… 실적 전망은

이번 싸움으로 두 회사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먼저 메디톡스의 경우 품목 허가가 취소된 3가지 품목이 국내와 해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6%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메디톡스의 올해 매출액은 1,490억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2,060억원)보다 28%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품목허가 취소 재검토를 위한 행정 소송도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로 인한 실적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영향이다.

대웅제약 역시 치명타를 입었다. 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주보(나보타의 미국 현지 제품명)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

대웅제약은 나보타 판매 금지로 올해 하반기에만 600억원이 넘는 매출액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미국 판매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유럽 판매로 인한 예상 매출액은 6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1분기에만 137억원을 소송 비용으로 썼다. 이는 주보의 수출 금액보다 1억원 더 많다. 지난해 지불한 소송비용 210억원을 합하면 소송 비용은 400억원에 달한다. 메디톡스도 지난해와 올 1분기 30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를 투입했다.

또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웅제약은 기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보톡스 판매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TC에서의 판정결과는 패소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라 사실 ITC 소송의 경우 중간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심리 전 두 기업 간의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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