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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역차별 논란' 응답한 정부…"보완방안 마련하겠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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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에 마련된 금융세제 개편 초안이 유독 펀드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정부가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 매월 1회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징수 주기를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지만 펀드는 전액 과세하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과 펀드 간 세금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펀드는 주식투자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주식과 달리 펀드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형 펀드라든가 ETF보다는 알주식이라든가 해외주식, 펀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한 뒤 1년 후에 결손금을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사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조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기재부는 시장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각종 연구결과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도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갔습니다. ]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융세제 수정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가운데, 펀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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