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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9.8%인하 …가구당 연 5만원 절감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9.8%인하해 가구당 연 5만원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바 있으며 이에 도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가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강원도가 승인하는 소매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도매요금 인하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 공급비용 인상요인 등이 반영된 것이며 지난해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이다.

소매요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6개 시·군 인하 및 8개 시·군 동결 결정되었다.

이번 인하로 도내 가구당 평균 연간 가스요금이 전년대비 52만3000원에서 47만3000원으로 5만원 가량 절감되며 도내 3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 보다 매월 4200원 절감 된다.

윤인재 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도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더불어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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