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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소상공인연합회 춤판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동행세일·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춤판'
시기적으로 비판 피해가기 힘들어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최근 소상공인 업계가 때아닌 '춤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말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워크숍 행사에서 걸그룹을 동원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공연의 춤판 논란은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준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정부는 6월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판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공연 워크숍 역시 동행세일 시작과 겹치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오프닝 행사를 진행할 무렵, 행사의 주요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소공연은 춤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올 초부터 소상공인은 줄곧 '국민이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돼왔다. 정부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창구를 따로 마련하는가 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상권 되살리기에 힘을 불어넣어 줬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국민 모두가 지켜줘야 할 존재로 인식됐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춤판을 벌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코로나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던 그 소상공인의 울부짖음이 진심이었는지 물음표가 생긴다.

소공연의 행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발생했다는 데에서도 문제가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인이 사용자위원 측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시의적절치 않은 이번 문제에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워 주장하던 '최저임금 인하' 주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저임금 인하 주장 이면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됐던 소상공인들이 춤판을 벌이고 있었으니,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이유도 퇴색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소공연의 춤판 논란. 단순히 걸그룹을 섭외해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정부를 넘어 전 국민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걱정하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이들이 벌인 이번 사건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할 때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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