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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66곳 "뇌기능 개선제 급여 축소 부당…재평가 요청"

박미라 기자

[이미지=ⓒ뉴시스]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의 제약사가 8일 정부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물의 건강보험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치매 치료 적응증 외에 감정·행동 변화, 노인성 우울증 등으로 이 약을 처방받을 땐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뇌 영양제로 불리면서 이 약의 처방량이 급증해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지만, 막상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재평가 결과로 이 약을 복용하는 노령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높아졌다. 30일 약값부담이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185만여명의 환자가 3525억원 어치를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이 가운데 치매 적응증으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32만6,000명에 불과하다.

66개 제약사는 "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낮추는 건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질환별 경·중과 의료비 부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치매 이외의 3개 적응증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같게 책정했지만 이들의 사회적 요구도는 다 다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적응증은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 등이다.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이후에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시작하는 등 순서도 역행하고 있다.

66개 제약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제약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라며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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