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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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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 영업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인데요. 이통사들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고 불법영업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5G 상용화 이후 수차례 단말기 불법보조금 영업을 벌인 이동통신3사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일부 집단상가, 휴대폰 판매점, 온라인 영업점에 불법보조금을 과도하게 살포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며 첫 5G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입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4억원, 135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통3사는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조건을 제시하고 유통점들이 불법영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통사들은 119개 유통점에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원을 초과해 지급했고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할부금 대납 외에 사은품 제공,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 또는 기기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22만원을 더 줬으며 고가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저가요금제에 비해 29만원을 더 얹어주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불법영업을 조장하며 시장을 과열시켰고 지원금 차별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초 과징금이 7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금액은 500억원대로 감경됐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정했고 영업정지, 형사고발은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지원금 폭탄', '가격 대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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