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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차량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 결론…보험약관 개정 권고

유지승 기자


특정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그 후속 조치로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며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문구를 개별 약관에 보다 상세히 명시해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결정에도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손해의 일정 비율(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논란은 쌍방과실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해당 사례를 소개한 뒤 "자차보험 가입자들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한 변호사는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게 맞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부당하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에까지 나섰고 '자기부담금을 떼먹는 걸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은 내는 게 맞다"며 맞섰고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안 된다고 결론냈다.

자기부담금 찬반 논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화재보험과 관련한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당시 대법원은 ‘미보상손해액(자차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의 손해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의 손해배상 관계를 규정한 상법 682조는 화재와 자동차보험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보험업계 측은 해당 판결은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자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자차보험 선처리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선처리 여부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선처리로 인해 자차보험 보험사의 책임이 가중되선 안된다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이 "자차보험금을 환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들을 비롯해 국내 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의 '환급' 주장에 따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아 개별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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