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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91억원치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박미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91억원 상당의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써, 성분 및 원료가 대한민국 약전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엔 신고를, 수록되지 않은 최초 성분 및 원료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결과,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올해 2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무허가·신고 손 소독제 612만5200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91억원 상당이다. 이 중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청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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