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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막는다고 수급 개선되나"…폐지수입신고제 '실효성 논란'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
-관련 업계 "근본 원인 파악 없는 땜질식 처방, 추가 보완책 필요"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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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최근 수입신고제 품목 대상에 폐지를 추가했습니다. 올초 발생한 '폐지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에 대해 제지업계가 근본 원인 파악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발생한 '폐지대란'의 재발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입니다.

국내에 폐지 공급이 넘쳐 폐지대란이 발생한 만큼 국내로 수입되는 폐지를 사전에 통제·관리해 장기적으로 수입량을 줄인다는 의도에섭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와 운반 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 적정한 것들만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것들만… 써야 되면 쓰고 적정 처리되는지를 관리하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수입신고제가 도입된 거예요]

이번 법 개정에 관련 업계는 제대로 된 업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합니다.

국내 폐지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은 것은 글로벌 폐지 블랙홀인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폐지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지 특별히 국내로 수입되는 폐지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제지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로 수입돼 들어오는 폐지가 전체 폐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14.3%에서 올 들어 지난 4월 기준 11.2%로 오히려 22% 줄었습니다.

[제지업계 관계자: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공수거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태조사가 돼있는지… ]

폐지 수입 시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법 개정에 관련 업계가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정부의 다음 움직임에 이목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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