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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스스로 '무인 보관함 관리자' 비유한 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고 책임론에…예탁원 "사모펀드 자산 감시 의무 없다"
예탁원 책임론에 선 긋지만…판매사·수탁사도 감시 의무 없어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책임 공방 떠나 추가 피해 방지 노력해야
조형근 기자

예탁결제원 / 사진=머니투데이 DB


"무인 보관함 목록에는 가방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지만, 알고 보니 폭발물이 들어있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 무인 보관함 관리자에게 왜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냐고 한다."

최근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이 내놓은 해명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없는데, 예탁원에 책임을 물으니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관공서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펀드 투자자를 모집해놓고, 실제로는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등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운용 사기'를 벌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해명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은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 자산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관리업무를 맡을 뿐이기 때문이다. 일일이 펀드의 자산을 살펴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예탁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다. 예탁원이 펀드명세서에 자산을 기재할 때에 '펀드 이름 바꿔치기'가 발생해서다.

당시 옵티머스운용은 예탁원에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를 '부산광역시 매출채권',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첨부파일에는 사채 인수계약서가 담겨 있음에도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 매출채권으로 기재했다.

쉽게 말해 폭발물을 보관함에 넣으면서 가방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자, 그 말을 그대로 따라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사기에 당했다'는 입장이다. 예탁원 측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운용책임자에게 내용을 확인했는데, 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복층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옵티머스운용에게 속았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산 감시에 대한 의무가 없더라도, 자산운용사가 지정한 종목명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명을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수탁은행에 한 번이라도 내용을 확인했다면 옵티머스운용 사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관리사 외에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모두 자산내역을 감시할 의무가 없다"며 "'속았다'고 책임이 면피된다면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운용 사기'가 사모펀드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만큼,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모두 억울한 측면이 있다. 감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홀로 나서서 '운용 사기'를 파악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모펀드 '운용 사기' 과정해서 안일했던 대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길 기대해본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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