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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타는 '우선주'…금융당국 "시장관리 강화"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강화…유통주식수 증가 유도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괴리율 요건 신설하기로
조형근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우선주 광풍이 재현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주는 지난달 초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인 뒤 다소 잠잠해진 듯 했으나, 최근들어 다시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상 가격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우선주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상 현상을 다시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우와 한국투자증권우, 한화솔루션우, 한양증권우 등 4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삼성중공우는 이달 들어서도 3거래일(6~8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9일 하락 마감했다. 지난 6월 2일 5만 4,500원을 기록했던 삼성중공우 가격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74만 4,000원까지 올랐고, 이날 62만원에 장을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 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대비 유통주식수가 부족해 주가 변동에 민감하고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이에 금융위는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증시 집입 요건 중 상장주식총수를 50만주에서 100만주로 늘리고, 시가총액 기준을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퇴출 요건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기준 퇴출요건은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린다.

진입 요건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퇴출 기준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단기과열종목에 반복 지정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괴리율 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 수단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넘어선 우선주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상 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을 의무적으로 노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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