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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미라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9일)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달 18일 메디톡신주에 대해 6월 25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이에 메디톡스도 같은날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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